건설부는 30일 시멘트등 건자재난이 완화됨에 따라 1일부터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용품 소매점 약국 의원 미장원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재개되게 됐다.
또 업무 판매 숙박시설등 여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올 연말까지만 실시하고 내년초부터 풀기로 했다.
한편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백62만9천평방미터(2백91만
2천평)로 전년동기에 비해 37.8%가 증가했으나 9월에 비해서는 3.3%가
감소했다.
이처럼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면적은 1백8만3천평방미터(32만8천평)로 전년동기대비
34.4%가 감소했고 9월대비로는 18.6%가 줄어들었다.
건설부는 이같은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감소인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중인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을 지난 10월10일부터
근린생활시설까지로 확대 실시, 상업용의 건축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