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이주자에 아파트입주권 주기로...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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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자에게 단독주택지를
공급해주던 정책을 바꿔 앞으로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28일 토개공에 따르면 신도시등 공영개발 사업지구에서 50~70평규모의
단독주택지를 조성, 토지수용으로 집을 철거해야하는 이주자들에게 조성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토개공은 이주자용 아파트 단지를 직접지을 경우 주공등과 업무영역에서
상충될수 있기때문에 아파트건설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방침이며 이와관련, 최근 공사법을 개정했다.
공급해주던 정책을 바꿔 앞으로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28일 토개공에 따르면 신도시등 공영개발 사업지구에서 50~70평규모의
단독주택지를 조성, 토지수용으로 집을 철거해야하는 이주자들에게 조성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토개공은 이주자용 아파트 단지를 직접지을 경우 주공등과 업무영역에서
상충될수 있기때문에 아파트건설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방침이며 이와관련, 최근 공사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