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미수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쌍용투자증권은 30일 이장훈씨(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지구아파트
38동 501호)를 상대로 미수금 4천55백40만원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쌍용증권은 소장에서 피고 이씨가 지난해 2월과 8월 원고회사와 위탁매매
거래계좌설정계약과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각각 체결, 거래해오다 지난
3월 원고회사의 매수주문에 따라 현금잔고 없이 동서증권 우선주 3천주
및 한신증권 우선주 2천주를 매수하고 한신증권 우선주 4백90주를 신용으로
매입하고도 이에대한 주식매수대금 및 신용공여금 4천5백40만원을 지난
10월10일 현재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수금상환문제로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독촉하는 방법이
아닌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같은 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