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리에서 분식회계처리나 부실감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전체의
25%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기업공개 예정기업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10월말까지
기업공개를 위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 감리를 받은 회사가
99개사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25.3%인 25개사에서 분식회계처리및
부실감사 사실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예정기업의 분식회계처리는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자산및 부채 과소계상,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부실작성하는 사례가 주로 많았다.
그런데 분식회계처리가 이뤄졌던 25개사가운데 특히 세진화인케미칼
천세산업 대로 우미물산등은 증권감독원의 감리에서 지적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이나 허위평가사실등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 요건미달로
기업공개가 불가능해 지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순이익이나 자산상태를 부풀리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2의 대도상사파문을
막기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들어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감리결과 분식회계처리문제로
6개사의 회계책임자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10개
기업이 시정요구, 5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제한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