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라면 과세처분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처 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주식회사(대표 손학인.서울은평구녹번동
162의42)가 서부세 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4천3백여만원 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경안흥업은 지난 85년 4천5백만원,86년5천만원,87년 6천만원등 3년간에
걸쳐 모 두 1억5천여만원을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활성화기금''등의 명목으로 치안 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약칭 경우회)에 회원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교부한 것과 관련,세무서측이 절차법규무시등을 이유로 이 기탁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서측은 3천만원-5천만원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은 치안본부장에게
<>3천만 원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은 경찰국장에게 위임토록 한
"기부채납승인권한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치안본부장이 기부받은
현금을 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국고에 준해 관리해야하는데도
입금절차를 거치지않고 경안흥업의 대주주인 경우 회에 교부하자
과세처분했었다.
*** "기부금중 법정초과액은 탈세목적 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우회는 85년-87년까지의 사업회계연도에 걸쳐
경안흥업 발행총주식의 98%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고,경안흥업이 84년7월
설립된 직후 각 사 업연도별로 기탁한 기부금의 액수는 해당기간중의
당기순이익(기부금 제외)은 물론 그 자본금조차 상회하는 규모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처리해온
경안흥업이 기부금을 경우회활성화기금등의 명목으 로 기탁하자
치안본부장이 기탁금 전액을 막바로 경우회에 교부한 점에 비추어 기부
금중 법정한도초과액은 기부금형식을 빌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세무서측은 원심 변론에서 "경안흥업은 법인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부금형식을 빌어 소득중 일부를 경안흥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회에 배당했으며 , 기부금을 일단 치안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기관인 치안본부장을 명목상 개입시 킴으로써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형식을 갖춰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의도에 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원심은 "기부금이 일차적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된 이상 그
사후처리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서측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