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단자사들이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구좌) 한도를 현행 가지
자본의 4배(지방단자사는 8배)에서 자기자본의 2배(지방단자사는 4배)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기업어음(CP)의 최소거래단위는 현행 5백만원(지방단자사 1백만원)
에서 5천만원(지방단자사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일 재무부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종전환을 하지 않고 잔류하는 단자사들에 대해 소매금융에서
탈피, 도매금융에 치중토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CMA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4배(지방단자사는 8배)에서 자기자본의 2배
(지방단자사는 4배)로 줄일 경우 단자사들은 지난달말 현재 7조1천5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7조1천5백억원규모에 달하는 CMA를 3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기업어음 최소거래단위도 현행 5백만원(지방단자사 1백만원)이어서 소액
가계저축규모에 가깝기 때문에 도매금융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5천만원(지방단자사는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CMA 한도축소와 기업어음 최소거래단위인상을 급격히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단기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1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도 기존업무 정리기간을
1년정도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거의 같은 단자사 자기발행어음(자기자본
범위)도 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나 단기자금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