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못하는 노동위 개선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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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하 노동위원회의 업무과중등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측의 고소,고발,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위의 인정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이 기각,각하,취하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뒷전에,분쟁.쟁의등 노사합의 미뤄 ***
또 단체협상의 결렬등으로 주로 노조측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게되는 쟁의사건도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위가
직접 조정을 해 처리하는 비율이 저조,법에 의한 분규조정 관행의
확립차원에서 노동위의 기구개편이나 인원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접수,처리한 총 4천4백48건의
권리분쟁 판정사건 중 노동위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37.4%인
1천6백6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해 1.2%(55건) <>기각18.2%(8백9건)
<>각하 6.6%(2백92건) <>취하 36.6%(1천6백28 건)로 각각 처리됐다.
특히 판정사건중 노조가입등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데 대한
근로자의 고소,고발,진정등이 주종을 이루는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경우 총
1천8백87건을 접수, 이중 12.7%(2백40건)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화해
1.7%(32건) <>기각 26.2%(4백94건) <>각하 6.3%(1백18건) <>취하
53.2%(1천3건)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해고사건은 총 6백74건이 접수돼 이중 17.7% (1백19건)만
인정되고 <>화해 3.3%(22건) <>기각 17.5%(1백18건) <>각하 11.9%(80건)
<>취하 49.7%(3백35건)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위는 89년 한햇동안 접수된 3천1백3건의 쟁의사건중
56.2%(1천7백44건)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토록 미뤘으며 직접 조정한
비율은 <>알선 14%(4백35건) <>조정 14.3%(4백45건) <>중재 15.4%
(4백79건)등에 그쳤다.
등 근로자측의 고소,고발,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위의 인정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이 기각,각하,취하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뒷전에,분쟁.쟁의등 노사합의 미뤄 ***
또 단체협상의 결렬등으로 주로 노조측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게되는 쟁의사건도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위가
직접 조정을 해 처리하는 비율이 저조,법에 의한 분규조정 관행의
확립차원에서 노동위의 기구개편이나 인원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접수,처리한 총 4천4백48건의
권리분쟁 판정사건 중 노동위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37.4%인
1천6백6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해 1.2%(55건) <>기각18.2%(8백9건)
<>각하 6.6%(2백92건) <>취하 36.6%(1천6백28 건)로 각각 처리됐다.
특히 판정사건중 노조가입등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데 대한
근로자의 고소,고발,진정등이 주종을 이루는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경우 총
1천8백87건을 접수, 이중 12.7%(2백40건)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화해
1.7%(32건) <>기각 26.2%(4백94건) <>각하 6.3%(1백18건) <>취하
53.2%(1천3건)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해고사건은 총 6백74건이 접수돼 이중 17.7% (1백19건)만
인정되고 <>화해 3.3%(22건) <>기각 17.5%(1백18건) <>각하 11.9%(80건)
<>취하 49.7%(3백35건)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위는 89년 한햇동안 접수된 3천1백3건의 쟁의사건중
56.2%(1천7백44건)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토록 미뤘으며 직접 조정한
비율은 <>알선 14%(4백35건) <>조정 14.3%(4백45건) <>중재 15.4%
(4백79건)등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