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 개발부담금 10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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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난 3월2일이후 10월 31일까지
골프장 건설사업등 총 97건의 사업에 대해 1백1억2천4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토지 형질변경사업이 37건, 34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건설사업이 30억4천 5백만원(3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27억5천5백만원(46건) <>기타가 9억2천2백만원 (11건)이었다.
건설부는 또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천4백14건, 1억6백
84만평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종류별로는 <>골프장 건설사업 3천9백95만평(95건)
<>산업기지개발사업 3천 3백30만평(1백42건) <>택지개발사업
2천2백40만평(7백54건) <>기타 1천1백19만평 (4백2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1백18만평(2백35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74만평(1백 14건)으로 가장 적다.
골프장 건설사업등 총 97건의 사업에 대해 1백1억2천4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토지 형질변경사업이 37건, 34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건설사업이 30억4천 5백만원(3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27억5천5백만원(46건) <>기타가 9억2천2백만원 (11건)이었다.
건설부는 또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천4백14건, 1억6백
84만평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종류별로는 <>골프장 건설사업 3천9백95만평(95건)
<>산업기지개발사업 3천 3백30만평(1백42건) <>택지개발사업
2천2백40만평(7백54건) <>기타 1천1백19만평 (4백2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1백18만평(2백35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74만평(1백 14건)으로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