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사은품에 대한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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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했을 경우 이를 판매
부대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 판매실적이 많은 사원에 대한
포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기업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이나 다른
광고방법 을 통해 사은판매 행사를 공시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사 은품 등은 판매 부대비용이 되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 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회사가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했을 경우 이를 판매
부대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 판매실적이 많은 사원에 대한
포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기업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이나 다른
광고방법 을 통해 사은판매 행사를 공시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사 은품 등은 판매 부대비용이 되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 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