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불량 수입품으로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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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개방확대조치등에 힘입어 외산상품의 국내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목 하자로 인한 피해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무역업무에 경험이 없는 중소무역업체여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영세 중소업체들이 대거 참여, 외산
상품의 수입을 늘리면서 수입상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차이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수입오퍼상의 농간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무역실무는 물론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파악치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국내업체들이 수입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 통보한
다음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클레임을 청구할수 있고 또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삽입시키면 중소
무역업체들이 이와같은 중재조항도 모른채 수입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및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운데 수입품목 하자로 인한 피해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무역업무에 경험이 없는 중소무역업체여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영세 중소업체들이 대거 참여, 외산
상품의 수입을 늘리면서 수입상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차이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수입오퍼상의 농간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무역실무는 물론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파악치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국내업체들이 수입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 통보한
다음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클레임을 청구할수 있고 또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삽입시키면 중소
무역업체들이 이와같은 중재조항도 모른채 수입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및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