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김원윤검사는 3일 회사공금을 유용하고 달아난
전 팔도일보(대표 최용성) 상무이사 황선우씨(34.종로구 평창동 64의3
금강빌라 7의107) 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전 팔도일보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인하씨등 11명이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황씨가 회사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
업무상횡령등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황씨를 수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1월4일부터 9월29일까지 팔도일보사
상무이사로 일하면서 7월2일 농협 신월지점에 회사대표이사명의로
2천8백28만원짜리 약속어음등 모두 59장 11억4천7백여만원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이 돈을 착복했다는 것.
또 황씨는 지난7월1일 팔도일보 대전지사등 지방지사보급소로부터
지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송금해온 1억2천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하는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의 회사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등은 고소장에서 팔도일보사는 황씨가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함에 따라 지방지사로부터 보증금반환신청이 쇄도하고 직원들의
봉급을 제대로 주지못하는등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