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미국의 인권단체인''아시아워치''가 지난달 30일
배포한 자체 월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전향 수형자 57명에게
전향서를 받아내기위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등 80년대
쿠바의 재소자들과 비슷한 취급 을 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우리의 실정법
체계를 무시하고 객관성없는 편견에 사 로 잡힌 견해라는 내용의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가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상태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전제하고"법무부는
현재 대부분이 남파간첩들인 미전향 좌익수형자 50여명을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위해 대한 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준법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일반 수형자와 똑같은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배치되는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일체없으며,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이들 미전향 좌익수형수들에 대한 교도소에서의 모든
처우는 일 반 수형자와 똑같이 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전향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다만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일반 수형자와의
공동집회에만 참석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