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우이웃돕기 핑계 변칙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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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등 헌옷 교환 판매 허울뿐 ***
연말성수기를 맞아 대구시내 대형백화점, 쇼핑센터등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핑계삼아 변칙 할인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시내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의류복을 취급하는 임차점포들이
헌옷을 불 우이웃돕기용으로 내놓은 고객들에 한해 새옷을 30%싸게 판다고
광고를 낸뒤 사실상 누구에게든 할인특매를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대구백화점의 경우, 2-7층의 5백여개 남.녀.아동의류 점포들이
백화점측의 요구 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불우이웃돕기 헌옷 보상
교환판매"라는 안내판을 내걸고 모 든 고객들에게 3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동아쇼핑도 같은 기간동안 2-4층의 2백50여개 의류판매점포에서
고객들을 상대 로 헌옷을 보상해준다며 30%의 변칙세일을 해오고 있다.
이는 백화점의 법정 연간세일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게돼있자
백화점들이 연말성수기를 겨냥,수익을 더 올리기위한 변칙할인특매로
백화점내 임차점포들도 이 에 협조하고 있기때문이다.
대구백화점과 동아쇼핑은 헌옷보상교환판매를 벌인 지난 3일동안
3만,2만점이상 의 의류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불우이웃돕기 용 헌옷은 각각 1천,8백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우이웃돕기 명분을 내세워 불 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기획원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지난해
4월 고 시한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연간 할인특매실시 기간을 초과한 할인특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쇼핑의 한 관계자는 "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헌옷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신 상품에 대해 30%의 세일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으나
보상교환판매건수가 전체세일의 5%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처음부터
변칙세일을 목적으로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연말성수기를 맞아 대구시내 대형백화점, 쇼핑센터등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핑계삼아 변칙 할인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시내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의류복을 취급하는 임차점포들이
헌옷을 불 우이웃돕기용으로 내놓은 고객들에 한해 새옷을 30%싸게 판다고
광고를 낸뒤 사실상 누구에게든 할인특매를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대구백화점의 경우, 2-7층의 5백여개 남.녀.아동의류 점포들이
백화점측의 요구 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불우이웃돕기 헌옷 보상
교환판매"라는 안내판을 내걸고 모 든 고객들에게 3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동아쇼핑도 같은 기간동안 2-4층의 2백50여개 의류판매점포에서
고객들을 상대 로 헌옷을 보상해준다며 30%의 변칙세일을 해오고 있다.
이는 백화점의 법정 연간세일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게돼있자
백화점들이 연말성수기를 겨냥,수익을 더 올리기위한 변칙할인특매로
백화점내 임차점포들도 이 에 협조하고 있기때문이다.
대구백화점과 동아쇼핑은 헌옷보상교환판매를 벌인 지난 3일동안
3만,2만점이상 의 의류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불우이웃돕기 용 헌옷은 각각 1천,8백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우이웃돕기 명분을 내세워 불 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기획원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지난해
4월 고 시한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연간 할인특매실시 기간을 초과한 할인특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쇼핑의 한 관계자는 "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헌옷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신 상품에 대해 30%의 세일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으나
보상교환판매건수가 전체세일의 5%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처음부터
변칙세일을 목적으로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