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등 헌옷 교환 판매 허울뿐 ***
연말성수기를 맞아 대구시내 대형백화점, 쇼핑센터등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핑계삼아 변칙 할인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시내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의류복을 취급하는 임차점포들이
헌옷을 불 우이웃돕기용으로 내놓은 고객들에 한해 새옷을 30%싸게 판다고
광고를 낸뒤 사실상 누구에게든 할인특매를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대구백화점의 경우, 2-7층의 5백여개 남.녀.아동의류 점포들이
백화점측의 요구 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불우이웃돕기 헌옷 보상
교환판매"라는 안내판을 내걸고 모 든 고객들에게 3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동아쇼핑도 같은 기간동안 2-4층의 2백50여개 의류판매점포에서
고객들을 상대 로 헌옷을 보상해준다며 30%의 변칙세일을 해오고 있다.
이는 백화점의 법정 연간세일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게돼있자
백화점들이 연말성수기를 겨냥,수익을 더 올리기위한 변칙할인특매로
백화점내 임차점포들도 이 에 협조하고 있기때문이다.
대구백화점과 동아쇼핑은 헌옷보상교환판매를 벌인 지난 3일동안
3만,2만점이상 의 의류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불우이웃돕기 용 헌옷은 각각 1천,8백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우이웃돕기 명분을 내세워 불 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기획원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지난해
4월 고 시한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연간 할인특매실시 기간을 초과한 할인특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쇼핑의 한 관계자는 "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헌옷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신 상품에 대해 30%의 세일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으나
보상교환판매건수가 전체세일의 5%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처음부터
변칙세일을 목적으로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