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용 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임대수입
누락분을 경정결정하는 세무서는 어디인가요.(서울시 신림동 김)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장 이전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게
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