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이견으로 국회 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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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실무회담을 열어 선거
운동방법을 집중 논의, 후보개인연설회및 신문.방송시설이용과 구체적인
선거벽보제작 방법등에 합의했다.
민자당의 강우혁 김제태 조만후, 평민당의 최낙도 박상천 이원배의원등
실무협 상대표 6명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국회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지자제선거의 경우,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개인연설회는 후보를 포함해 3인 이하되 연설회장소사용은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회담은 개인연설회 회수와 관련,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읍.면.동수를,
구.시.군 등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선거구안의 투표구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역자치 단체장선거는 구.시.군수를,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읍.면.동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양당 대표들은 그러나 합동연설회문제를 놓고 합동연설회를 허용토록
하자는 평민당측 입장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민자당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합동연설회 허용여부는 절충실패 ***
양당 대표들은 방송시설이용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TV, 라디오 모두 각각 2회에 한해 10분으로 제한하는 한편 그
비용은 1회는 후보자가 나머지 1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날 회담은 또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만 후보자개인에 대한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방송국이 부담토록 했으며
신문광고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회담은 이어 선거벽보제작은 구.시의 경우 인구 2백인에 1매씩, 그리고
군은 2백인에 5매씩으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현수막은 광역의회는
읍.면.동마다 2매씩, 기초의회는 투표구마다 2매씩, 그리고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읍.면.동마다 1매 씩으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끝)
운동방법을 집중 논의, 후보개인연설회및 신문.방송시설이용과 구체적인
선거벽보제작 방법등에 합의했다.
민자당의 강우혁 김제태 조만후, 평민당의 최낙도 박상천 이원배의원등
실무협 상대표 6명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국회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지자제선거의 경우,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개인연설회는 후보를 포함해 3인 이하되 연설회장소사용은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회담은 개인연설회 회수와 관련,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읍.면.동수를,
구.시.군 등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선거구안의 투표구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역자치 단체장선거는 구.시.군수를,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읍.면.동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양당 대표들은 그러나 합동연설회문제를 놓고 합동연설회를 허용토록
하자는 평민당측 입장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민자당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합동연설회 허용여부는 절충실패 ***
양당 대표들은 방송시설이용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TV, 라디오 모두 각각 2회에 한해 10분으로 제한하는 한편 그
비용은 1회는 후보자가 나머지 1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날 회담은 또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만 후보자개인에 대한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방송국이 부담토록 했으며
신문광고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회담은 이어 선거벽보제작은 구.시의 경우 인구 2백인에 1매씩, 그리고
군은 2백인에 5매씩으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현수막은 광역의회는
읍.면.동마다 2매씩, 기초의회는 투표구마다 2매씩, 그리고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읍.면.동마다 1매 씩으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