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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투자기업에 세제혜택등 각종 우대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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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8차5개년계획 기간중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등 우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에너지 통신 농업 첨단산업 및 수출주도형 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다.
    신화통신 차이나 데일리등은 대외경제무역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합작투자 관련법규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호텔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규제될 것이라고
    이관리는 밝혔다.
    중국정부는 내년초 합작투자 관련법안의 수정을 통해 외국기업의
    실물투자는 물론 공업소유권 상표 특허기술에 대한 무형투자를
    허용하고 합영기업의 출자비율제한을 철폐, 외국기업의 1백% 자본
    소유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외국기업이 실물투자로 수입하는 원자재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국영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기업의 투자제한기간은 없어지며 계약만료전에 투자연장을
    신청하면 계속 투자가 보장될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기업은 국제시장에 생산제품을 판매할수 있고 내수시장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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