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면류 유탕면, 비유탕면 KS규격 제정...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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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즉석면류인 유탕면과 비유탕면을 KS표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KS규격을 제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이들 품목의 KS규격은 유탕면의 경우 수분
10.0%이하, 산가 2.0이하, 과산화물가 30이하등이며 비유탕면은 수분 11.0%
이하이다.
또 이들 품목엔 이물질이 없어야 허가해주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냉동만두, 김치류, 발효유 등에 대해서도
KS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KS규격을 제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이들 품목의 KS규격은 유탕면의 경우 수분
10.0%이하, 산가 2.0이하, 과산화물가 30이하등이며 비유탕면은 수분 11.0%
이하이다.
또 이들 품목엔 이물질이 없어야 허가해주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냉동만두, 김치류, 발효유 등에 대해서도
KS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