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의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주)일진이 내년 2월중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허용받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민방
출자금을 납입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납입자본금이 67억원에 불과한 일진에 대해 자본금 규모의
1백40%에 달하는 94억원규모의 증자를 허용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중
납입분 유상 증자계획을 확정하면서 일진이 신청한 94억원을 전액
허용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밖에 코오롱(2백8억원), 동양제과(78억원),
신강제지(18억원)에 대해서도 신청금액을 조정없이 허용, 2월중 유상증자
규모를 4개사 3백98억원으로 확정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일진에 94억원의 유상증자를 전액 허용한 것은
전체신청규모가 월중 한도액 2천억원을 크게 밑돌아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다 반월공장의 시설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관계자들은 그러나 지난 88년의 상장이전엔 3억-22억원규모의
유장증자를 했던 일진이 상장이후 첫번째 유상증자규모를 이처럼 크게 잡은
것은 시설투자자금 조달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민방출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