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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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요구했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한 한국네슬레 등 15개 사업자와 경쟁
제한 행위를 해 온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 5일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커피제조업체인 한국네슬레(대표 한스 J
클렛)는 총 2백13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판매지역을 분할.
조정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상품주문을 거절하고 사업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혐의이다.
또 (주)행남사(대표 김용주)는 도자기제품을 시판하면서 "최고의
품질", "최초로 전품목 1등급 획득"이라는 등의 문안으로, 아남전자(대표
김향수)는 오디오제품인 "아남델타 700 시리즈"를 선전하면서 "최고의
성능과 음질을 최저의 가격으로"라는 등의 문안으로 각각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유건설(대표 정범식)도 골프장 건물공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유원전기기업사에 하도급준뒤 공사대금 1백53만3천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등 횡포를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연체이자까지 포함,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대서정밀(대표 연준희)을 비롯, 삼성시계제품을 취급하는 11개
도매업자들은 법상 허용된 경품제한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해 최고
2백45만원까지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풍산이 생산하는 신동제품에 대해 내수판매
물량을 제한해온 비철금속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를 하지말도록 명령했다.
광고,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한 한국네슬레 등 15개 사업자와 경쟁
제한 행위를 해 온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 5일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커피제조업체인 한국네슬레(대표 한스 J
클렛)는 총 2백13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판매지역을 분할.
조정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상품주문을 거절하고 사업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혐의이다.
또 (주)행남사(대표 김용주)는 도자기제품을 시판하면서 "최고의
품질", "최초로 전품목 1등급 획득"이라는 등의 문안으로, 아남전자(대표
김향수)는 오디오제품인 "아남델타 700 시리즈"를 선전하면서 "최고의
성능과 음질을 최저의 가격으로"라는 등의 문안으로 각각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유건설(대표 정범식)도 골프장 건물공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유원전기기업사에 하도급준뒤 공사대금 1백53만3천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등 횡포를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연체이자까지 포함,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대서정밀(대표 연준희)을 비롯, 삼성시계제품을 취급하는 11개
도매업자들은 법상 허용된 경품제한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해 최고
2백45만원까지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풍산이 생산하는 신동제품에 대해 내수판매
물량을 제한해온 비철금속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를 하지말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