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무원 일부 개각...일본과 직통전화설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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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5일 당무회의에서 각 시.도교육회에 준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것을 골자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모두 13조로 구성된 이법안은 일반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은
아니더라도 각 시.도교육회가 교원을 대리해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
조건및 복지후생등에 관해 관할교육장 및 문교부장관과 교섭.협의토록
하고 교육장및 문교부장관은 교육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있다.
*** 예산편성/인사문제는 교섭대상 제외 ***
법안은 그러나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 예산의 편성및 집행,
교원의 인사등에 대해서는 단체교셥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중앙과 각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섭.
협의사항을 심의토록하고 문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
교원들이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형의선고나 징계처분등에 의하지않고는
면직되지 않도록하고 현행법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 교내사고 대비 안전공제회 설치 ***
이밖에 이법안은 학교시설의 설치.관리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및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학교안정관리공제회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민자당은ㅇ 전교조의 교원노조인정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한
이법안을 이번 국회회기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일단 세워두고
있으나 평민당이 교원노조인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회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당측은 교원노조에 대해 단체행동권은 제한을 두되 단결관과
단체교섭권은 일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정하는것을 골자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모두 13조로 구성된 이법안은 일반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은
아니더라도 각 시.도교육회가 교원을 대리해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
조건및 복지후생등에 관해 관할교육장 및 문교부장관과 교섭.협의토록
하고 교육장및 문교부장관은 교육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있다.
*** 예산편성/인사문제는 교섭대상 제외 ***
법안은 그러나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 예산의 편성및 집행,
교원의 인사등에 대해서는 단체교셥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중앙과 각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섭.
협의사항을 심의토록하고 문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
교원들이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형의선고나 징계처분등에 의하지않고는
면직되지 않도록하고 현행법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 교내사고 대비 안전공제회 설치 ***
이밖에 이법안은 학교시설의 설치.관리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및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학교안정관리공제회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민자당은ㅇ 전교조의 교원노조인정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한
이법안을 이번 국회회기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일단 세워두고
있으나 평민당이 교원노조인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회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당측은 교원노조에 대해 단체행동권은 제한을 두되 단결관과
단체교섭권은 일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