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6인 실무회대표회담 합의 ***
여야는 5일 상하오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선거에서의 야간연설을 밤 11시까지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 해산할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후보의 소형인쇄물을 3종으로 국한하고 인쇄물마다의 수량을
선거구관 내 선거권자의 수로 제한하는 한편 인쇄물의 담벽부착이나
도로에서의 살포, 호별방 문에 의한 배포 또는 신문등 간행물을 통한
배포는 금지하고 우편을 통하거나 가두 에서의 배포는 허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