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장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합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침장업계에 따르면 침장조합은 지난 89년부터 공진청의 위임을
받아 이불 요 배게 시트등 침구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5백여 침구업체중 범아침장
대원침구 새아방등 4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품질인증제이용이 저조한것은 제도시행의 강제성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침구업체들이 영세업체이어서 품질검사에 따른 시간및 경비
(품목 1건당 30원)부담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침장조합은 최근의 침구류 수출경쟁력약화를 타개하고 국내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품질표시위반업체에 대한 공진청의 단속강화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침구류수출은 지난해보다 약10%줄어든 5천만달러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