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10%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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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1월부터 현지금융 제한조치 대폭 완화 ***
정부는 외환 공적보유액의 10%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탁,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현지금융에 따른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기업들의 대외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금융활동을 활성화하며 앞으로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은 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외국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용중인 정부 및
한국은행의 외환보 유액인 공적 외환보유액의 일정비율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외국금융기관에 예탁하 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예탁하여
이를 국내기업들의 현지금융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외환 공적보유액은 1백62억달러로 이 방안의
시행초기에는 이 의 10%만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한 후 차츰 그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예치기간 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는
런던은행간 수신금리(LIBID)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현지금융 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88억6천3백만달러이나
이중 국 내은행 해외점포로부터의 현지금융은 24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현지금융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신관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 방안은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 세분화된 용도를
무역관련자금, 건설관련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통합하고 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및 부동산 할부매입 자금, 차입금 상환자금 등의 용도를
추가키로 했다.
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현지금융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 지,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법인의 차입기간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여
인증을 해주는 외국환은행이 차입기간 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이밖에 여신취급 국외점포의 실물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고
<>현지 금융의 대지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며 <>해외교포 등에 관한
국외지점의 여신제환 을 완화하고 <>거주자의 약속어음(P/N) 매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외환 공적보유액의 10%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탁,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현지금융에 따른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기업들의 대외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금융활동을 활성화하며 앞으로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은 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외국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용중인 정부 및
한국은행의 외환보 유액인 공적 외환보유액의 일정비율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외국금융기관에 예탁하 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예탁하여
이를 국내기업들의 현지금융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외환 공적보유액은 1백62억달러로 이 방안의
시행초기에는 이 의 10%만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한 후 차츰 그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예치기간 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는
런던은행간 수신금리(LIBID)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현지금융 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88억6천3백만달러이나
이중 국 내은행 해외점포로부터의 현지금융은 24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현지금융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신관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 방안은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 세분화된 용도를
무역관련자금, 건설관련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통합하고 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및 부동산 할부매입 자금, 차입금 상환자금 등의 용도를
추가키로 했다.
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현지금융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 지,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법인의 차입기간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여
인증을 해주는 외국환은행이 차입기간 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이밖에 여신취급 국외점포의 실물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고
<>현지 금융의 대지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며 <>해외교포 등에 관한
국외지점의 여신제환 을 완화하고 <>거주자의 약속어음(P/N) 매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