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 얻을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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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중국등 공산국가의 교포들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취적할수 있게됐다.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관련조항 의거 ***
대법원은 6일 ''미수복지구 거주자및 공산국가 교포의 취적에 관한
예규''를 제정, 미수고복지구(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45년8월15일
북위38도선 이남지역은 50년6월25일이궂)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우리
국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취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 소련, 중국거주 교포는 국적판정거쳐 취적 ***
대법원은 또 이 예규에서 소련, 중국등 공산국가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월남귀순특별보상법'' 15조는 월남귀순용사로서 미수복지구 이남에
본적을 갖지 않은 자의 취적은 국가보훈처장이 본인의 의견을 들어
신청인의 본적을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 신청을 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취적시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등본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또는
소련교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우리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남북교류가 실현돼 북한주민이 우리측에 취적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끌어왔는데 이번 예규
마련으로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해결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5월9일부터 "소련, 중국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
교포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판정을 내려왔다.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취적할수 있게됐다.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관련조항 의거 ***
대법원은 6일 ''미수복지구 거주자및 공산국가 교포의 취적에 관한
예규''를 제정, 미수고복지구(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45년8월15일
북위38도선 이남지역은 50년6월25일이궂)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우리
국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취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 소련, 중국거주 교포는 국적판정거쳐 취적 ***
대법원은 또 이 예규에서 소련, 중국등 공산국가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월남귀순특별보상법'' 15조는 월남귀순용사로서 미수복지구 이남에
본적을 갖지 않은 자의 취적은 국가보훈처장이 본인의 의견을 들어
신청인의 본적을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 신청을 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취적시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등본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또는
소련교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우리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남북교류가 실현돼 북한주민이 우리측에 취적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끌어왔는데 이번 예규
마련으로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해결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5월9일부터 "소련, 중국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
교포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판정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