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2.06 00:00
수정1990.12.06 00:00
정부는 6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관할 경찰서장이 유흥가등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했다.
출입제한 구역 선정의 구체적 기준및 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흥가등 우범지역을 청소년 선도구역으로 정해 계몽
차원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여왔으나 이 법안의 마련으로 우범지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강제 로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