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내무부장관 산하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찰법안등 3개 치안관계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안은 또 시.도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경찰청으로 하고
해양경찰 대를 해양경찰청으로 변경토록 했다.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부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예산및 인사.장비등
주요정책과 인권보호문제등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을 할수 없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찰관의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것 을 내용으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현행법중 임행동행시의 <사전고지의무>를 삭제해
경찰관이 강제동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
<화염병 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한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 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는 것을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