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동연설회 전면 허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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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평민당은 6일 상오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대표회담을
열고 그동안 절충한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15차례의 회담을 갖고 시.도의회선거
비례대표제도입여부만을 미합의로 남겨둔채 합동연설회의 전면 허용을
포함한 선거운동방식등 주요 쟁점중 대부분에 합의를 보았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고도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비례대 제문제를 집중 절충할 예정인데 지자제선거법 타결을 통한
국회정상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여야가 그동안 합의한 지자제선거법 내용.
<>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2만
초과때마다 1인 추가 (광역의회 선거구제는 미합의) <>유세=
개인연설회.정당지원연설회 불인정, 합동연설회만 허용. 시도지사선거는
6-12회, 시장.군수.구청장은 3-5회, 광역.기초 의회선거는 2회(단 회수는
당해 선관위가 읍면동수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결정) <> 방송시설이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방송시설이용, 방송대담.방송광고 불 인정 <>
정당활동= 당원단합대회에 한해서 특정후보의 지지.반대결의 허용 <> 국회
의원지원활동=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경우 허용 <> 농축수협 임직원=
비상근에 한해 겸직허용 <> 선거사범 공소시효=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 기탁금제도=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차이철폐. 시도지사후보
3천만원, 시군구청장후보 1천만원, 광역의회후보 7백만원, 기초의회후보
2백만원 <> 위장전입자 처벌= 벌금액 2배 상향 조정 <>부재자투개표=
일반투표와의 혼합개표제 폐지 <>연합공천배제
열고 그동안 절충한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15차례의 회담을 갖고 시.도의회선거
비례대표제도입여부만을 미합의로 남겨둔채 합동연설회의 전면 허용을
포함한 선거운동방식등 주요 쟁점중 대부분에 합의를 보았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고도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비례대 제문제를 집중 절충할 예정인데 지자제선거법 타결을 통한
국회정상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여야가 그동안 합의한 지자제선거법 내용.
<>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2만
초과때마다 1인 추가 (광역의회 선거구제는 미합의) <>유세=
개인연설회.정당지원연설회 불인정, 합동연설회만 허용. 시도지사선거는
6-12회, 시장.군수.구청장은 3-5회, 광역.기초 의회선거는 2회(단 회수는
당해 선관위가 읍면동수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결정) <> 방송시설이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방송시설이용, 방송대담.방송광고 불 인정 <>
정당활동= 당원단합대회에 한해서 특정후보의 지지.반대결의 허용 <> 국회
의원지원활동=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경우 허용 <> 농축수협 임직원=
비상근에 한해 겸직허용 <> 선거사범 공소시효=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 기탁금제도=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차이철폐. 시도지사후보
3천만원, 시군구청장후보 1천만원, 광역의회후보 7백만원, 기초의회후보
2백만원 <> 위장전입자 처벌= 벌금액 2배 상향 조정 <>부재자투개표=
일반투표와의 혼합개표제 폐지 <>연합공천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