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식당등 운영권 대가 돈받은 동국대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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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6일 리비아 트리폴리 KAL기 추락사고의
사고기장 김호준(54),부기장 최재홍(57)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7월29일 하오 2시10분께 KAL 803기를 조종,짙은
안개가 낀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면서 정확한 기상정보
파악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여객기가 추락, 탑승객 80명을
숨지게하고 1백3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 월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사고기장 김호준(54),부기장 최재홍(57)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7월29일 하오 2시10분께 KAL 803기를 조종,짙은
안개가 낀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면서 정확한 기상정보
파악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여객기가 추락, 탑승객 80명을
숨지게하고 1백3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 월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