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증권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일어나 법정 소송으로 까지 비화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깡통계좌" 정리 이후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증권사와 고객간에 많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송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증권관련 소송은 모두
13건으로 증권사 직원과 고객간의 일임 또는 임의매매에서 비롯된 분쟁이
10건(소송금액 7억8천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장기연체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증권사의 상환청구소송이 2건(5천4백만원)이며 나머지 1건은
대우증권 영등포지점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주 의 임차건물
명도소송으로 소송금액은 3억4천만원이다.
이중 2건(4천3백만원)만이 고객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11건의 소송에 관련된 증권사는 한흥증권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신 신한 각 2건 <>대우. 제일. 럭키. 쌍용투자 각
1건이다.
증권사와 고객간의 소송은 주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지난
7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담보비율이 1백%에도 못미치는 깡통계좌에
대한 일괄 반대매매가 강행된 지난 10월10일 이후에만 7건이 발생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깡통계좌 정리로 손해를 본후 거래
증권사에 대 해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증권사와 고객간의 소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