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가 폭넓은 규제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마련중이어서 특허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UPOV는 내년3월 국제외교회의를 거쳐 <>보호대상
식물의 신규지정 <>육종자권리범위의 확대 <>육종자의 권리강화 <>육종자의
2중보호권리조항삭제등의 내용이 담긴 통일법안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UPOV는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허도용의 우려를 없애기위해
기존 법안을 이같이 강화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법으로 종묘법및 특허법이 있으나 종묘법은
식물의 신품종보호및 유전자조작을 통한 유성.무성번식등을 보호하기
어려우며 특허법으로 식물생장에 관한 관리 유통등의 보호를 제대로
할수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본등 관련국가들의 개정법안등을 검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육종가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법으로 유전자조작에 의한 품종개량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품종보호가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설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