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월 19만2천7백90원으로 의결 내년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부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7일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올해의
16만5천6백원보 다 16.4% 인상키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불황을 겪고
있는 일부 노동집약적 업 종에 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면서 "섬유, 고무, 신발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최저임금 자체를
이원화하거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말 최저임금심의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14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중 사용자나 근로자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