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동 344일대에 심어놓은 1만5천여 그루의 수목과 한옥 등 지장물 이전을
3개월동안 미루다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재 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6일 군포시와 주공 산본사업단에 따르면 이씨 일가는 이 땅에 지어진
한옥이 전주 이씨 해평군파 종가 가옥이며 전통한옥이라는 이유로
향토유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군포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하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주공의 처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일가의 토지는 산본택지개발지구 1백26만평 가운데 8%인 1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월 지구내 지장물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9월말까지로
계고된 지장물 철거시한을 어겨 지난 11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인
택지조성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주공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지난달
30일 보상비 2백37억5천2백만원을 공탁했다.
이씨측은 주공에서 보상비 공탁과 함께 강제철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고법에 낸 소장을 통해 "평당 4백만원을 웃도는 땅을
수용령을 통해 빼앗으려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령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며 수용령에
맞서고 있다.
한편 군포시와 경기도는 이씨측이 지난해 초부터 한옥을 향토유적지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받았으나 "한옥이 전통 가옥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일제시대에 지어졌고 시멘트로 보수된 부분이 많아 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