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 1천6백67명에 대한 1차분 보상금
9백 61억3천5백만원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인이 희망한 은행 구좌로
송금된다.
7일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
신청인 2 천6백90명중 취하자 4명(행불2. 상이2), 이중신청자
5명(상이2.기타3)을 제외한 2천 6백81명을 대상으로 6일 1차로
2천1백43명을 심사,결정하고 나머지 5백38명은 오는 11일 제2차 회의때
심사,보상금을 결정짓기로 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를 통해 대상 인원 2천1백43명중 기각된
4백76명을 제외한 1천6백67명에게 보상금 2백78억3천3백만원, 의료지원금
42억4백만원, 생활지 원금 6백42억7천8백만원등 모두 9백61억3천5백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1차분 개인별 보상 수준을 보면 사망.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2천5백69만5천3백4 0원에서 최저 7천1백2만3천1백80원으로 평균
1억7백83만7천2백85원이고 상이자의 경 우는 최고 1억9천28만6천30원에서
최저 3천8만5천2백60원으로 평균 4천6백62만3백43 원씩이다.
시는 이날부터 개인별로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보낸뒤 12일부터 보상금
지급청구 접수를 받으며 15일이후 보상금 전액을 개인예금통장으로
송금한다.
한편 1차분 보상금을 지급받는 피해자는 사망 1백53명, 상이후 사망
72명, 행불 자 37명, 상이자 1천4백5명등 1천6백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