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예식장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결혼예식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금지된 답례품증여를
허용해줄것을 보사부 에 건의했다.
시는 또 호텔에서의 사치.호화결혼식 근절을 위해 호텔업주를 처벌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도록 아울러 요청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시내 각
예식장의 경우 주차장 확대로서는 늘어나는 하객들의 차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 현행 50분인 예식시간을 90분이상으로 대폭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주차시간이 늘어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답례품증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결혼시즌인 지난 10월20일부터 시내 각 예식장과 호텔을 대상으로
사치.호 화결혼행위 단속에 나서 예식장에서의 화환 3개이상 과다진열행위
10건과 예식허가 가 없는 호텔의 예식행위 10건등 지금까지 20건을
적발,혼주 20명을 가정의례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시
관할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
그러나 예식허가가 없는 호텔에서의 예식행위는 현행법상 호텔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호텔측의 하객들에 대한 음식물판매 내역만을
확인, 세무서에 통 보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호텔예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허가없이 예식을 하다 적발된 호텔은 파크호텔
5건,프린스호텔 4 건,동촌관광호텔 1건등인데 이들 호텔은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은 받지않는 대신 혼 주로부터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비용을
받고 있어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