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들이 들여온 한약재가 올들어 과세통관분 31억원어치를
포함, 줄잡아 50억원어치(현지 취득가격 기준)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교포들이 국내에 많이 들여와 가두판매
까지 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와 과세통관분은 올들어 지난 10월말
까지 6천6백61건, 31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관의 면세범위를 초과, 관계당국의 수입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이들 과세통관 한약재 반입규모는 1인당 46만5천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과세통관분에 1인당 30만원어치까지 허용되는 면세 휴대분
을 포함하면 중국교포들이 올들어 국내에 반입한 한약재는 적어도
50억원어치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한약재 대량반입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등을 계기로한 한-중 관계개선에
힘입어 중국교포들의 입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중국교포의 한약재 휴대품 면세
통관 허용량을 우황청심환은 1백알에서 30알, 편자환은 30알에서
10알로 낮추는등 통관기준을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