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양산지역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가운데 56%인
25개사가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조건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삼성석유.대원기공.
제일금속.영남제분 파로마가구등 이지역 25개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모두 82건의 근로기준위반사항을 밝혀내고 개선시켰다.
이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체인 울산시 중구 명촌동 대원기공의 경우는
신입사원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단축시켰으며 울주군 언양면
제일금속은 통상임금기준의 퇴직금을 평균임금기준으로 개선시켰다.
또 양산공단내 성광사는 노동부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와 18세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를 시켜오다 이를 시정했으며 영남제분과
파로마가구등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수당지급으로
대체하던 생리휴가도 실시토록 했다.
개선된 이들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82건은 휴일근로실시와
노무관리 전담 부서 미설치가 각각 15건, 야간근로실시 11건, 근로시간
위반 10건, 생리휴가 미실 시 5건, 금품 미청산 3건등이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점검 개선시켜 나가도록 이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