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주군과 김해군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을 허가없이 사들여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투기꾼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부산근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자들의 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자와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남구 망미동
일성부동산 대표 이충열씨(39. 부산 진구 전포동 27의164)를 비롯한
일성부동산 직원 3명과 울주군 온산면 진하리 동해 부동산 직원
윤정수씨(3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01) 등 모두 4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7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일대에 위장전입해 토지를 불법매입한 변덕용씨(57.
동래구 사직동 358의9)와 이천석씨(33. 동구 수정동 435의2)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울주군과 김해군 일대 위장전입자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 등 일성부동산 직원들은 지난 1월초 울주군
온산면 강양리 산 49의18 임야 3천3백 를 소유자 어모씨(50)로부터 3.3 당
13만원에 매입 한 뒤 같은달 말 불구속입건된 이천석씨에게 3.3 당
17만원에 미등기전매해 4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 로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일성부동산 직원 윤씨는 이씨 등의 부동산거래를 소개해 주고 매입
희망자들의 위장전입과 관할 군청에 토지거래 상한가 이하로 허위신고해
거래허가를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구속된 이들은 토지매입 희망자들에게 건설부의
온산공단 확대 개발계획안과 김해군 구릉지 개발계획안 등 공문서 사본과
관련 도면 등을 내보이며 투기를 부추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등을 상대로 이들 공문서와 도면의 입수경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투기행각 과정에 공무원들과 결탁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