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보험계약 환급금 지급실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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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집인들의
계약자관리가 허술,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 계약이 효력상실되더라도
실효에 따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전국 10개 생보사
가입자가 보험에 든뒤 2차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1년이내에 계약이
실효된 건수는 모두 56만8천7백81건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환불건수는
전체의 19.3%인 6만9천3백48건에 그쳤다.
회사별로는 대한교육보험의 경우 이 기간중에 실효된 계약건수가 모두
35만9천2백84건에 달했으나 환불건수는 전체의 5.9%인 2만1천5백18건에
불과했고 <>동아생명은 실효된 8만2천4백83건중 16.1%(1만3천3백17건)
<>대한생명은 4만5천2백50건중 27.4%(1만2천4백1건)만이 각각 환급금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생명보험 등 4개 지방생보사는 이 기간중에
실효된 2만9천6백87건 가운데 36%인 1만6백99건만이 환급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일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실효된 계약의 대부분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실효계약에 대한 환불실적이 이처럼 크게 부진한 것은 최근
생보사의 난립으로 모집인의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이들의 계약자관리가
부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를 독촉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됐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실효계약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를 옮긴 모집인들의 가입자관리가 허술한 탓도 있지만 실효에
따른 환불을 해주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등 생보사들의 상품가운데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상당수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자관리가 허술,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 계약이 효력상실되더라도
실효에 따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전국 10개 생보사
가입자가 보험에 든뒤 2차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1년이내에 계약이
실효된 건수는 모두 56만8천7백81건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환불건수는
전체의 19.3%인 6만9천3백48건에 그쳤다.
회사별로는 대한교육보험의 경우 이 기간중에 실효된 계약건수가 모두
35만9천2백84건에 달했으나 환불건수는 전체의 5.9%인 2만1천5백18건에
불과했고 <>동아생명은 실효된 8만2천4백83건중 16.1%(1만3천3백17건)
<>대한생명은 4만5천2백50건중 27.4%(1만2천4백1건)만이 각각 환급금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생명보험 등 4개 지방생보사는 이 기간중에
실효된 2만9천6백87건 가운데 36%인 1만6백99건만이 환급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일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실효된 계약의 대부분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실효계약에 대한 환불실적이 이처럼 크게 부진한 것은 최근
생보사의 난립으로 모집인의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이들의 계약자관리가
부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를 독촉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됐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실효계약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를 옮긴 모집인들의 가입자관리가 허술한 탓도 있지만 실효에
따른 환불을 해주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등 생보사들의 상품가운데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상당수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