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50개사 여신관리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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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가운데 최근 2년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업체가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재벌기업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기업투자를 한 회사가 극동건설, 국제통운, 쌍용양회 등 17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 이 아남건설, 동아건설,
범아석유 등 16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지연시킨 회사가 현대자동차, 유니온,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 8개 <>승인조건 불이행 회사가 금호, 쌍용양회,
동양고속 등 8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회사가
롯데쇼핑 1개 등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업체가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재벌기업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기업투자를 한 회사가 극동건설, 국제통운, 쌍용양회 등 17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 이 아남건설, 동아건설,
범아석유 등 16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지연시킨 회사가 현대자동차, 유니온,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 8개 <>승인조건 불이행 회사가 금호, 쌍용양회,
동양고속 등 8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회사가
롯데쇼핑 1개 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