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0일부터 택시 버스 대형화물차량등 영업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택시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이유로 급정차하거나
한장소에서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서울역등 서울 17개소를 비롯, 택시운행질서 취약지역에
교통경찰관을 24시간 배치,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버스가 정류장이외의 장소에서 정차허가나 편도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