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올해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재무위원회는 8일 재무부가 단자회사의 업종전환 및 합병등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 제출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관련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단자사의 증권사 및 은행으로의 전환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간의 합병은
청산소득과세등 여러가지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단순한 업종전환의
경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시국회일정이 늦어지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1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무부는 이 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한번 더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