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는 8일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총액을 금년대비
29.4% 인상하는 안을 의결, 예결위에 회부했다.
이 안에 따르면 수당.상여금.입법활동비를 포함하는 개인경비는 현행
월 3백80만7천원에서 4백22만9천원으로 11.3% 인상한 반면 사무실운영비를
월 79만8천원에서 1백69만원으로 대폭 인상, 의원들이 한달에 수령하는
총액은 세전기준으로 현재의 4 백60만5천원에서 5백90만3천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원의 개인경비중 수당은 월 1백11만3천원에서 1백23만9천원으로,
상여금은 56만8천원에서 62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준하여 올린
반면 직무수당은 14만2천원에서 27만8천원으로, 체력단련비는
9만6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사무실운영경비의 경우 운영비가 월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50만원,
우편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전화요금보조비가 22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국회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인상안에 대해 "수당 상여금등은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준한 연례적인
조정이며 사무실운영 경비는 그동안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