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수거료 평균 28.2%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10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및 인력확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평균 28.2%, 분뇨수거료를 17.6%, 정화조
청소료를 17%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쓰레기 수거료의 인상내용은 전용면적 20평-
30평미만은 월1천3백원에서 1천6백60원으로 3백60원,60평-70평미만은
3천3백원에서 4천2백60원 으로 9백60원을 인상토록 했다.
하루 3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음식점등은 1t당 5천3백원에서
6천8백 원으로 28.3%,기타 소규모 일반사업장의 경우 업소면적 5평미만은
월1천원에서 1천2 백70원,20-30평미만은 월4천4백원에서 5천6백40원으로
평균 28%인상된다.
또 분뇨수거료는 18 당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17.6%인상하고,정화조
청소료는 0.75t미만 기본요금을 1만3천4백50원에서 1만5천7백40원으로 하며
0.1t이 추가될 때마다 내는 할증료는 8백80원에서 1천30원으로 평균
17%인상 조정키로 했다.
1일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평균 28.2%, 분뇨수거료를 17.6%, 정화조
청소료를 17%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쓰레기 수거료의 인상내용은 전용면적 20평-
30평미만은 월1천3백원에서 1천6백60원으로 3백60원,60평-70평미만은
3천3백원에서 4천2백60원 으로 9백60원을 인상토록 했다.
하루 3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음식점등은 1t당 5천3백원에서
6천8백 원으로 28.3%,기타 소규모 일반사업장의 경우 업소면적 5평미만은
월1천원에서 1천2 백70원,20-30평미만은 월4천4백원에서 5천6백40원으로
평균 28%인상된다.
또 분뇨수거료는 18 당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17.6%인상하고,정화조
청소료는 0.75t미만 기본요금을 1만3천4백50원에서 1만5천7백40원으로 하며
0.1t이 추가될 때마다 내는 할증료는 8백80원에서 1천30원으로 평균
17%인상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