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하 부장판사)는 군수사기관 근무 당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보안대대위 이성만
피고인(41)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 경기도 김포군 소재 해군 보안부대에서
지난 4일 현장검증을 실시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 서울고법, "양측 진술상반 진위확인 위해" ***
재판부의 이번 현장검증은 고문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엇갈린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사기관에 대한 현장검증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하오 2시부터 3시간동안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피해자
정모씨(45) 가 6박7일동안 불법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기김포군 해군보안대 지하 조사실 확인과 함께 현장에서 정씨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조사실앞에서 보초를 섰던 성모씨(28.부산시북구구포
2동)와 조사보조원 김모씨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병행했으나 이들은
고문현장을 보거나 정씨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정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 형을 선고했다"며 "피해자 정씨와 피고인 이씨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현 장검증이 필요했다"고 검증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83년 3월15일 상오3시께 당시 해병대 근무지원대 소속
주임상사 였던 정씨등에 대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인 경기김포군소재 보안대 지하실에 정씨를 6박7일동안 불법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9 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의 2배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