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에서 AIDS검진대상자로
외국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명시하자 선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국선원노동조합(위원장 김부웅)에 따르면 보사부측이 마련한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AIDS 검진대상자로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외국 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 <>기타 AIDS 예방을
위해 보사부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선원노동조합측은 보사부측의 개정안이 선원직업에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심어주는
차별대우라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노조측은 지난 7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AIDS
예방법령의 개정시 선원들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해 주고 대신 국외에
1주이상 여행한 사람이거나 보사 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선원노조측은 이 청원서를 통해 원양선박의 정박시간이 최근들어 크게
단축된데 다 당직근무와 취침시간등으로 외출시간이 거의 제한돼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AID S 감염에 대한 선원들의 노출정도가 일반 여행객 및
육상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상 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을 우선 검진자로
지정하는 것은 선원직에 대한 차별대우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