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일 팔당호 1공구 시험준설을 제외한 팔당호 수질보전특별
대책구역내에서의 모든 골재채취관련 행위를 금지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팔당호 2,3공구는 물론 팔당취수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내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은 금지되게 된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팔당호 골재채취사업이 논란을 빚은 외에도
강원산업등 일부업체들이 팔당호 특별대책구역내인 남한강 유역에서
골재야적장 선별장등을 계속 이용,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