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보좌관 친분사칭 거액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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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및 인력확보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평균 28.2%, 분뇨수거료를 17.6%,
정화조청소료를 17%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쓰레기 수거료의 인상내용은 전용면적 20~30평
미만은 월 1천3백원에서 1천6백60원으로 3백60원, 60~70평미만은
3천3백원에서 4천2백60원으로 9백60원을 인상토록 했다.
하루 3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음식점등은 톤당
5천3백원에서 6천8백원으로 28.3%, 기타 소규모 일반사업장의 경우
업소면적 5평미만은 월 1천원에서 1천2백70원, 20~30평미만은 월
4천4백원에서 5천6백40원으로 평균 28% 인상된다.
또 분뇨수거료는 18리터당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17.6%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료는 0.75미만 기본요금을 1만3천4백50원에서 1만5천7백40
원으로 하며 0.1톤이 추가될 때마다 내는 할증료는 8백80원에서
1천30원으로 평균 17%인상조정키로 했다.
1월1일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평균 28.2%, 분뇨수거료를 17.6%,
정화조청소료를 17%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쓰레기 수거료의 인상내용은 전용면적 20~30평
미만은 월 1천3백원에서 1천6백60원으로 3백60원, 60~70평미만은
3천3백원에서 4천2백60원으로 9백60원을 인상토록 했다.
하루 3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음식점등은 톤당
5천3백원에서 6천8백원으로 28.3%, 기타 소규모 일반사업장의 경우
업소면적 5평미만은 월 1천원에서 1천2백70원, 20~30평미만은 월
4천4백원에서 5천6백40원으로 평균 28% 인상된다.
또 분뇨수거료는 18리터당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17.6%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료는 0.75미만 기본요금을 1만3천4백50원에서 1만5천7백40
원으로 하며 0.1톤이 추가될 때마다 내는 할증료는 8백80원에서
1천30원으로 평균 17%인상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