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파괴를 막기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희귀동식물등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많은
그린벨트완화조치나 녹지지역등에서의 도로 골프장건설등 각종 개발사업은
크게 규제받게 된다.
10일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내년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환경보전법상에는 희귀동식물보호를 위해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지정하려해도 건설부의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생태계보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별도의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 차원에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시책사업이라도 생태계파괴가 우려되는 지역내에서의
사업은 환경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고 미보호야생동식물도
멸종위기에 처했을댄 채취 포획 이식등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등에 의거, 녹지지역등에서 마구
자행되던 정부의 도로건설사업이나 대규모 야영장 조성사업등 환경파괴
행위는 크게 제한받게 된다.
최근 환경처는 철새도래지인 경남 주암저수지일대를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건설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건설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거절하는등 생태계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보전을
위한 별도의 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