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소비자가격 또 9.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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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휘발유 특소세율을 현행 85%에서 1백5%로 20%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다.
*** 1일부터 특소세 인상폭 105%로 낮춰 ***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통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이 현행 1 당
4백77원에서 5백24원으로 9.9%, 공장도가격은 1 당 4백34원96전에서
4백81원99전으로 10.8%가 각각 오르게 된다.
11일 재무부, 동자부 등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마친 "휘발유
특별소 비세율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85%에 서 1백30%로 대폭 올리기로 한바 있으나 이미 지난달
25일의 국내유가 인상으로 휘 발유가격이 평균 28%(소비자가격 기준)나
크게 인상된 점을 감안, 물가에 미치는 영 향과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특소세율 인상폭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 지난달 유가인상전 비해 40.1% 올라 ***
이에따라 보통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지난달의 유가인상전인 1리터당
3백73원에 비해서는 불과 한달여만에 무려 40.1%가 오르게 됐다.
정부당국자는 이처럼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폭을 낮추기로 한데 대해
"당초 계획대로 특소세율을 1백30%로 상향조정할 경우 보통휘발유는 1리터
당 5백83원으로 현행 4백77원보다 또다시 22.2%나 오르게 돼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 다고 판단, 인상폭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휘발유 특소세율의 1백30% 인상안은 당초
페르시아만 사태 가 발발한 직후인 지난 8월 국내유가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소비절 약을 위해 결정된 방침이었으나 그후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유가가 28%나 인상조 정된 지금에 와서는
특소세율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곧 이같은 내용의 휘발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휘발유 특별소비세는 1백%가 기본세율이나 그동안
기본세율의 상하 30%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는 탄력세율로서 85%가 적용되어
있다.
계획을 변경,휘발유 특소세율을 현행 85%에서 1백5%로 20%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다.
*** 1일부터 특소세 인상폭 105%로 낮춰 ***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통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이 현행 1 당
4백77원에서 5백24원으로 9.9%, 공장도가격은 1 당 4백34원96전에서
4백81원99전으로 10.8%가 각각 오르게 된다.
11일 재무부, 동자부 등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마친 "휘발유
특별소 비세율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85%에 서 1백30%로 대폭 올리기로 한바 있으나 이미 지난달
25일의 국내유가 인상으로 휘 발유가격이 평균 28%(소비자가격 기준)나
크게 인상된 점을 감안, 물가에 미치는 영 향과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특소세율 인상폭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 지난달 유가인상전 비해 40.1% 올라 ***
이에따라 보통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지난달의 유가인상전인 1리터당
3백73원에 비해서는 불과 한달여만에 무려 40.1%가 오르게 됐다.
정부당국자는 이처럼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폭을 낮추기로 한데 대해
"당초 계획대로 특소세율을 1백30%로 상향조정할 경우 보통휘발유는 1리터
당 5백83원으로 현행 4백77원보다 또다시 22.2%나 오르게 돼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 다고 판단, 인상폭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휘발유 특소세율의 1백30% 인상안은 당초
페르시아만 사태 가 발발한 직후인 지난 8월 국내유가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소비절 약을 위해 결정된 방침이었으나 그후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유가가 28%나 인상조 정된 지금에 와서는
특소세율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곧 이같은 내용의 휘발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휘발유 특별소비세는 1백%가 기본세율이나 그동안
기본세율의 상하 30%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는 탄력세율로서 85%가 적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