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입력1990.12.11 00:00 수정1990.12.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종이 빨대 말도 안 돼…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했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종이 빨대(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바이... 2 20년 동업자가 원수로…삼성까지 골탕먹인 한국계 일본인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약 20년 전인 2005년 11월 미국 퀄컴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퀄컴은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위해 Arm과 동맹을 맺었다. Arm은 반도체 설계회사... 3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 중국 견제 뚫고 첫날 금 4개 획득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8일 펼쳐진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5개 종목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쓸어 담았다. 대표팀은 쇼트트랙 9개 종목에서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