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입력1990.12.11 00:00 수정1990.12.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잇따른 사고에…현대엔지니어링, 전국 공사현장 올스톱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국 공사 현장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 아파트 신축 현장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서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전국 공사장의 작업을 중단하... 2 [마켓PRO] 알고리즘 종목 Pick : 테슬라, 수치적 호재에도 상승 동력 약화 ※알고리즘 종목 Pick은 퀀트 알고리즘 분석 전문업체 코어16이 기업 실적,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국내외 유망 투자 종목을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월요일... 3 피에르 위그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세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는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는 현대 미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처럼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아련한 심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