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
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