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입력1990.12.11 00:00 수정1990.12.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코노미 박람회 2024]"해외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돕는다"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는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바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카인드)다. 카인드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와 사업개발, 금... 2 무한도전 노홍철 빤히 보던 어린이…미스코리아 '인기상' 수상 화제 올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은 박예빈 씨가 과거 MBC 무한도전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은다.지난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는 박예빈(22·미스... 3 아이돌 출신 男, 페인트공 깜짝 변신…"기술직을 해야겠다 싶었죠" [본캐부캐] 대한민국 성인남녀 절반 이상이 '세컨드 잡'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캐(부캐릭터)'를 희망하며 자기 계발에 열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이럴 때 먼저 도전에 ...